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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돌봄가족휴가제 참여가족
22-04-18 09:48 1,3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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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자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란?

  상시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인돌봄가족에게 온전한 쉼을 제공하고자 휴식지원과 장애당사자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 돌봄자 가족: 26명(1가정 최대 2명 지원)/ 돌봄지원: 13명(장애인 당사자)

  ※ 신규 참가가족 우선 선정
  ※ 2017~2019년 참가가족은 후순위 선정
  ※ 2020, 2021년 참가가족 신청 불가, 2022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 지원내용 (개별 가족여행 지원)/ 참여자 선 지출 후 지급

 구분

 내용

 예산(1인당 1일 기준)

 주 돌봄자 여행지원

 최대 2박 3일 여행지원

 최대 125,000원

 돌봄지원

 단기보호 돌봄비 지원

 최대 70,000원

​- 여행 후 여행보고서 와 돌봄보고서 제출하고, 영수증 확인 후 예산 내에서 개별통장으로 사용비용을 지급합니다.

- 영수증 및 서류 누락 시, 여행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선정 이후 개인사정으로(단순변심 포함) 취소/ 변경할 경우 발생되는 위약금 및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여행일정: 5월~10월 중 (최대 2박3일)

 

◆ 여행 방법 : 국내 여행

 1) 완전 자율여행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작성 필요)

 2) 여행사 연계를 통한 여행

 

◆ 진행내용

    신청서 제출 -> 선정/공지 -> 개별여행진행 -> 회계.정산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내관 또는 이메일(gkgkgksy@naver.com) 제출

-  이메일은 접수 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류 (2022년 발급기준)
 1)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참가신청서(첨부파일 확인)

 2)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확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장애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하는 가족구성원 지원 가능

 4)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 유형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복지카드 양면제출)

 5)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

 

◆ 선정방법 : 서류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 복지 기관 추천 가족 20% : 2가족

 -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가족 20% : 2가족

 - 신규 참여 신청 가족 중 추첨 60% : 9가족

 

◆ 선정발표  

 - 추첨일 : 5월 11일(수) 15시 추첨
 - 선정자 공지 : 5월 13일(금) 개별통보 후 온라인 게시  
 - 1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2차 추첨을 통해 진행

 

◆ 주의사항

 1)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곳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대기자로 선정 시 지원액은 하향 조정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4) 여행시 발생한 코로나 19 관련한 문제는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문의 : 여성가족팀 정수연 (☎ 02-209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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