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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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 요약
이동권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정확히는 '어떠한 제약 없이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방법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동수단을 '탑승'하는 것이 아닌, 탑승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하여 장애계는 이동권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서울시 기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도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기준이며, 타 지역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루어지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2부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part1-윌리엄 호이'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