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구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관련 자료 또한 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
□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