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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15-11-16 01:42 2,537회 0건
안녕하세요~^^ 변덕스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구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관련 자료 또한 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 □ 신고 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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