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센터에서 2015년도 근로자(제공인력)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보조인 선생님께서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복지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 중 사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하 합니다.
*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제공으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보조인 선생님 건강을 위한 건강진단이므로 꼭 수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