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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21-02-08 13:12 972회 0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이용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참고하세요.

 

2. 개인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까지 완료해주세요

(공제신고서작성-'간편제출하기'-자료제공동의'-'제출'까지 진행하셔야 최종 제출됩니다.)

 

3.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근거자료 공제신고서에 반영 후, 서면으로 제출.

 

4. 자료 제출 시 전년도와 상이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인적사항공제시 필히 제출요망)를 제출.

 

5. 위 자료는 2021년 2월 15일(월) 18:00까지 제출

 

☆제출 서류


가.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홈택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제출 필

<나~라. 해당자 제출> -서면 제출

 

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2020년도 입사자, 인적공제 받는 경우 해당자 체크하여 제출)

해당 서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시 장애인등록증사본.

 

라. 홈택스 간소화자료 외에 기입된 근거자료 제출(예- 기부금, 안경구입, 교육비영수증 등)

 

*기타 문의 및 공제신고서 제출이 어려우신 분은 사례지원팀 최미숙, 남은경에게 말씀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 T.126

**추가적으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시 부당공제와 관련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오니,

 개별 공제신고서 작성시 꼭 아래의 내용을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이 있사오니 꼭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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