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4.7(금) 복지관 로비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된 상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전문상담사가 복지관에 방문하여 원하는 고객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등) 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문의: 지역연계팀 박혜정 02)2092-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