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장애인 보조견과 관련한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옹호 정보안내 문의 혹은 권익옹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2092-1751 혹은 02-2092-17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 보조견 1부) 요약
1.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전문 교육을 받은 특수목적의 개를 말하며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 외에도 지체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총 네가지 유형의 보조견이 있습니다.
2. 장애인 보조견 양성과정
건강하고 똑똑한 즉, 보조견 양성에 적합한 강아지는 생후 7주부터 1년간 봉사자 가정에서 사회화 과정 ‘퍼피워킹’을 거치고 1개월 동안 적성을 찾습니다.
이후 6~8개월 기간 동안 적성에 맞는 분야의 전문 훈련(복종, 지적불복종, 길안내, 물건 가져다주기 등)을 받고 테스트를 거쳐 우리의 곁에 올 자격을 갖춥니다.
3. 장애인 보조견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교육 및 배치 기관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신청 후, 서로 잘 맞는 보조견과 당사자를 매칭합니다.
약 8년에서 10년간 파트너로서 함께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오랜 기간 어려운 교육을 받아 우리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장애인 보조견!
2부에서는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과 에티켓, 관련된 오해 등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배치 기관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부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