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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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요약
1.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이란?
-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계획·신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서비스를 승인하는 ‘개인예산제 운영 절차’를 직접 실행해 보는 사업.
2. 모집 대상: 서울시에 거주 및 등록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00명
3. 참여 방법: 지원기관 4곳 중, 가까운 기관을 통해 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4. 지원기관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02-829-7133)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02-2092-1740)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070-5202-0540)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02-440-5847)
5. 신청 방법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을 방문, 우편, 메일,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
6. 참여하면 바로 예산이 지급 되나요?
- 시범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단계로 예산 지급 전 단계인 ‘자기주도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까지 진행
- 참여 시 소정의 사례비 지급
*개인예산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1부]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279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2부]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