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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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요약
우리나라의 장애이복지는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이하 개인예산제)입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한 자기 삶의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을 현물과 바우처로 지급했다면, 개인예산제는 현금, 현물, 바우처를 적절히 사용하여 지원합니다.
개인예산제는 이용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계산-계획-실행-정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계획과 실행단계에서는 금액의 통제권을 얼마만큼 가져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금액을 사용하고 정산할지, 아니면 기관에 금액사용과 정산을 맡길지, 정산만을 맡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예산제는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측정하고 있어 추후 확정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1.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들 간의 긍정적인 서비스 경쟁
2. 더욱 용이해지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
3.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개선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예산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당연히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예산제의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