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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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 개인예산제도 2부) 요약
1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이하 개인예산제)의 개념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2부에서는 개인예산제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기·예산·서비스」가 있습니다.
1. 개인예산제의 도입 시기는 적절한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변화는 점차 당사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느리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예산제의 도입은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느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에 더욱 당사자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개인예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개인예산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그만큼 배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선 개인예산제는 기존 장애인복지 예산과 사회서비스의 활용을 통하여 폭발적인 예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폭발적인 예산의 추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서비스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장애인복지 예산 외에도 형성된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예산의 절감은 없을지라도,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수요에 비례한 공급이 부족한 경우와 지역 간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의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에 비례한 공급의 양과 질을 확보해야하며,
지역 간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인예산제의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많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개인예산제가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1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