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와 다양한 장애계 이슈를 공유하는 권익옹호 정보안내입니다.
이번 권익옹호 정보안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인 보조견과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권익옹호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통하여 매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옹호 정보안내 문의 혹은 권익옹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2092-1751 혹은 02-2092-1755로 연락 바랍니다!
※ 권익옹호 정보안내(장애인 보조견 2부) 요약
1. 장애인 보조견 생김새
옷(조끼), 하네스, 목줄(리드줄), 표지를 갖추고 있어 보조견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며, 표지에는 기본 정보도 담겨있습니다.
2.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에티켓
첫 번째, 만지지 않기, 두 번째 음식 주지 않기, 세 번째 사진 촬영하지 않기, 네 번째 이름 등을 부르지 않기
3.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보조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만 응원해주세요.
추가로 파트너 없이 보조견이 혼자 우리에게 오는 것은 파트너가 위험하니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4.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오해
먼저 장애인 보조견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다는 오해가 있지만,
보조견은 업무가 아니라 놀이로 인식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과정에서 탈락한 개는 안락사를 시킨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보조견 훈련 과정은 10마리 중 3마리만 통과할 정도로 과정이 고난이도입니다.
탈락한 개는 가정에 입양을 가거나, 마약 탐지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당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과 파트너는 모든 곳에 출입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개와 퍼피워커(보조견 교육자)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1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ternet.or.kr/bbs/board.php?bo_table=0202&wr_id=1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