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의주신 상의군경복지관 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상의군경복지관의 이용자격은..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 제7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제4조(전상군경)내지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하는 회원
2. 장애복지법 제2조(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dvowelfare.or.kr 또는 전화 02-935-6375로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획홍보팀 손규호(2092-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