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인권침해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군가가 끼어들어 함부로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장애인 학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을 때리거나 못 움직이게 해서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신체적 학대
2. 겁을 주거나 욕이나 무시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정서적 학대
3.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4. 돈을 빼앗거나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제적 착취
5. 가정 밖으로 내쫓거나 보호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기 및 방임
6. 장애가 있다고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위와 같은 혹은 그 외에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관련기관에 지원요청: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우리 복지관 권익옹호팀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상담: 우리 복지관 권익옹호팀(02-2092-1751/1755)에 전화를 걸어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1331) 혹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복지관 홈페이지 이용: 우리복지관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권익옹호상담을 통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진정함 혹은 고객 소리함 이용: 우리 복지관 1층과 3층 중앙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진정함 혹은 고객 소리함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권익옹호팀 02-2092-175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