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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 안내
16-07-05 22:20 2,664회 0건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비용에 대해 비용지급 전에 적정성을 검토 후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제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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