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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
16-07-08 02:29 2,640회 0건
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호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30일부터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직계혈족의 형제?자매인 수급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오니 이용자분들과 보조인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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