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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제 인정 시간 기준 안내
17-02-15 03:27 2,485회 0건

 <인정 시간 산정 방법>

    * 0분 ~ 15분 미만(00:00:00~00:14:59) : 미인정

    * 15분 이상 ~ 45분 미만 (00:15:00~00:44:59) : 0.5 시간 30분 인정

    * 45분 이상 ~ 1시간 15분 미만 (00:45:00~1:14:59) : 1시간 인정

    * 휴일 공휴일 가산단가 인정 시간도 동일하게 산정


   <휴일 공휴일 가산단가 산정 기준 변경>

    * (2016년) 대상자 기준 → A 대상자에게 B가 7시간, C가 6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에게 7시간, C에게 1시간 총 8시간 인정

    * (2017년) 제공인력 기준 → A 대상자에게 B가 7시간, C가 6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에게 7시간, C에게 6시간 총 13시간 인정
 
                                     단, 제공인력 B가 A 대상자에게 7기산 B 대상자에게 6시간 서비스한 경우,

                                     A 대상자 7시간 B 대상자 1시간 총 8시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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