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시간 산정 방법>
* 0분 ~ 15분 미만(00:00:00~00:14:59) : 미인정
* 15분 이상 ~ 45분 미만 (00:15:00~00:44:59) : 0.5 시간 30분 인정
* 45분 이상 ~ 1시간 15분 미만 (00:45:00~1:14:59) : 1시간 인정
* 휴일 공휴일 가산단가 인정 시간도 동일하게 산정
<휴일 공휴일 가산단가 산정 기준 변경>
* (2016년) 대상자 기준 → A 대상자에게 B가 7시간, C가 6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에게 7시간, C에게 1시간 총 8시간 인정
* (2017년) 제공인력 기준 → A 대상자에게 B가 7시간, C가 6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에게 7시간, C에게 6시간 총 13시간 인정
단, 제공인력 B가 A 대상자에게 7기산 B 대상자에게 6시간 서비스한 경우,
A 대상자 7시간 B 대상자 1시간 총 8시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