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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수검 안내
17-04-10 19:31 3,045회 0건
4월 평가회의 때 안내드린 건강검진 확인서 및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수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우리 복지관에 근무중인 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수검기한: 20171231
 
3. 수검주기: 매년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수검 대상)
 
4. 검진기관: 보건소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의학정보>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지역별, 검진종목별로 조회
 
 
담당자: 박나희(209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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